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 중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을 가지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홈페이지, 휴대폰 어플, 관련 양식을 세무서에 접수하는 서면접수와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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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사업소득: 사업자
- 근로소득: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며 두 소득을 따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
- 연금소득: 공적 연금 외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며 이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도 한 종류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이 일 년에 1200만 원 이상 지급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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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은 강연, 원고료 등이 포함되며 일 년에 3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서면신고
- 세무대리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서면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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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즉 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속연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내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후 누진공제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세요. 내 소득과 귀속연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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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평과세: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성을 높입니다.
- 세율의 진행성: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 신축성: 재정 수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경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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