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매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점도 체크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인터넷으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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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50만 원, 최저 금액은 한 달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사후 지급금 개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1/4은 복직 6개월 후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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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이 어렵거나 장기간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세요.
12개월이 길다면 길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훌쩍 지나기 일쑤더라고요.
육아휴직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며칠 단위로 끊어 사용한 경우에도 총 30일이 넘어가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2인 경우 엄마 2년 아빠 2년 총 4년을 쓰거나 동시 2년도 가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모두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지, 제한되는 경우(부정수급)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면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가. 6+6 부모육아 휴직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순차적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처음 6개월 기간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24.1.1.부터)
상한액은 매월 조금씩 올라갑니다.
또한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모두 지급받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근로자가 아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2년까지만 운영되었습니다.
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100% 모두 지급합니다.
- 4~12개월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사후지급분 20%만 적용/ 일반의 경우 25%)
소중한 새 가족을 맞이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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